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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ing the underreported threat of nuclear weapons and efforts by those striving for a nuclear free world. A project of The Non-Profit International Press Syndicate Japan and its overseas partners in partnership with Soka Gakkai International in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sinc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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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fter the Adoption of the UN Nuclear Weapons Ban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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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시점 핵무기금지 조약의 후풍(스지 스나이더 PAX핵군축 프로그램 메니져)

【유트레히트(오란다)IDN=스지 스나이더】

드디어 핵무기가 금지되어 위법화 되었다. 거의가 믿을수 없는 일이다. 핵무기는 그것이 원래 있었던 장소에 즉,역사속의 폐기물로 보내지게 된것이다. 2017년7월7일부터 새로운 현실이 출현을 하였다. 핵무기를 제조,보유,취득하고 사용하는 행위를 위법화하는 조약이 생기게 된것이다. 그러나,핵무기 금지를 향한 그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우선 조약 그자체가 그답변을 전해준다. 9월20일 핵무기금지조약은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서명이 개방되어 모든나라는 나라별로 비준 수속으로 들어간다.그리고  50번째의 나라가 비준을 한지 3개월후에 조약을 발효하여 비준을한 모든 나라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된다.

원칙적으로 조약이 발효되기전의 단계에서도 규범적인 효과는 갖을수가있다. 포괄적 핵무기 금지조약(CTBT)을 생각하여보면 좋을듯하다. 서명이 시작이된지 어느새20년이상이 경과가 되었지만 CTBT는 지금까지도 발효되지 않고있다. 그래도 언제 어떤나라가 핵무기를 계획하고 (북한과 같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국제사회는 그행위에 대하여 비난하고 제재를

가할수가있게 되어있다. 즉,핵무기 금지조약의 금지대상 항목에 관한 규범을 구축하여 나가는것이 그다음 단계인것이다.

수십년에 걸쳐서 핵무기에 관한 말을 바꾸어(핵무기를 비도덕적으로 정당화 할수없다라는 낙인을 찍는) 시험이 된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야말로 핵무기를 법적으로 비합법화하는 새로운 도구(금지조약)이 등장을 함으로써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 되는것이라 할 수가 있는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핵무기 활동에 대하여 논할 때 그것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금지되어있는것 이라고 지적을 할수가있게 된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금지조약은 과연 어떻게 영향력을 갖게 되는것일까? 또한,핵무기를 지구상에서 제거 하기위하여 이조약을 어떻게 이용을 할수가 있겠는가?

국내에 있어서의 법제화

체결국에는 핵무기 금지조약을 비준시키기위하여 국내에 있어서 법제화를시켜야할 의무가 있다. 조약 제5조는 조약에서 금지되어있는 활동을 예방과 억지를 시키기 위하여 벌칙의 조치를 포함하여 법적, 행정적,그외의 조치를 가할수있게끔 의무화하고 있다. 체결국은 또한, 국내에 있어서 법제화를 시키기 위하여 핵무기를 불법의 악으로서의 규정지을수있는 규범을 기초로 하는 조약의 모든조항을 더욱더 심도깊게하여 조약에관한  이해를 발전시켜법제화 하기위한 요소를 갖게해야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들면 핵무기 제조 기업으로의 자금공급 등을 금지하는 등의 예이다.

국내에 있어서의 법제화에 대하여는 핵무기 제조기업으로의 자금공급을 명확하게 차단하는 조항을 포함함으로써 조약 제1조의 [지원 원조]조항에 대하여 금융부문이 어찌 대응 해야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되어질것이다. 조약이 갖는 이러한 「암시를 주는」기능은 금융기관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금융부문의 대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핵불확산조약(NPT)를 핵무기의 주요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의 투자를 게속하는 이유로써 이용을 하고있다.이러한 기업들은 일부의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는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하고있지만 새로운 현실속에 있어서 이것들은 전혀 통용이 될수없는것 으로 되었다.

금융기관은 기업이 핵무기의 주요부품을 생산 할수있게끔  없어서는 아니될 더욱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있다. 거의 모든 핵보유국은 핵무기의 생산,유지, 근대화를 위하여 민간기업에 의존하고있다. 공표된 문서에 의하면 적어도,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 대하여는 핵전력의 유지를 위하여 민간기업이 관여를 하고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금융기업이 핵무기의 생산에 관여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가 사용 될수있는 가능성과 살상능력을 한층 높힐수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는것이다. 이것을 위법화하는것은 가능하고, 신조약의 비준수속에서는 그것을 실시하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 본다면 각국의 정부는 일반적인 자금조달을 자국의 문맥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금지 시킬수있는 입장에있다. 예를들면 PAX의 조사에 의하면 크라스타폭탄의 투자를 금하는 국내법을 정비한 나라는 10여개국을 넘어서고있다. 이것은 크라스타 폭탄금지조약에 있어서 [지원 원조]조항에 의하여 금지되어있다고 이해 되어진 항목이다.

일부의 국가들은 핵무기에 관한 투자에 관하여도 이미 같은 조치를 체택하고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세계의 어디든간에 개인혹은 기업이 핵무기의 제조에 가담을하는 행위자체를 범죄시하고있다. 양국에서는 자금의 대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서비스의 제공이 대량 파괴무기의 프로그램에 기여된다는 합리적인 의문점이 있을때에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을 기업에 금지시키고있다. 스위스에서는 전쟁 기자재법에 의하여 핵무기생산자로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있다. 리히텐 슈타인에서도 동등한 법률이 실행되고있다. 

핵무기 금지조약의[지원 원조] 조항을 강력하게 하는것으로 조약 비준 프로세스에 있어서의 자금공급의 금지를 실행함으로서 체결국은 유엔안보리결의1540 으로부터 테러자금 공여방지조약에 이르기까지 투자공급에 관한 기존의 금지와 제한속에서의 의무를 보다 강화 시키게 할수있게 될것이다. 더우기,이러한 실천 예로는 체결국 회의에서 공유를할수가 있는것이 가능하고, 만약 각국이 그것을 체택하게 된다면 이행조치에 관한 지원을 요청한다든가 제공을 하는것등이 가능할것이다.

위법된 무기로부터 이익을 얻지않는다.

자금공급에 관한 기존의 금지조약은, 금지행위로의 관여가 의심되는 기업이 생산하는 다른 모든 제품의 구입마저도 제한하지 않는다고하는 것에대해 인식하는것이 중요하다. 실제적인 말을하자면 자금공급의 금지는 모든 종류의 투자와 융자에 적용된다. 예를들면 민간투자,투자은행서비스(채권의 수령과 주식의 발행)주식보유등의 자산관리 활동이 포함된다.

「자금공급의 금지」는 핵무기 제조기업을 보이컷트 할정도 까지도 요구하지는 않는다. 단순히,핵무기로의 투자를 금지할 뿐이다.융자와 투자는 이익을 만들어내는 목적으로이다. 따라서,핵무기 제조 기업에 투자를 한다는것은 핵무기제조를 지원하는 형태에 달한다는것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비인도적인 귀결 그러므로 금지되어있는 행위로부터 이익을 득하는 것을 의미하고있는것이다.

다음의 움직임은?

핵무기금지 조약에 관하여 다음의 움직임은 어찌할것인가를 생각해 볼때,조약의 발효와 각국의 비준 촉진이 근본으로 명확하게 부상을하고있다.이런속에서 금지행위가[위법 행위]이라는것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펼쳐나갈것 금융기관이 핵무기 제조로부터 이익을 득하지 아니하도록 하게하게끔 [지원 원조]조항을 확대시켜나가게 하는것이 필요하다. 세계의 모든나라의 과반수는 명백하게 핵무기를 거절 하고있다. 지금 이야말로 그 거절에 버금하여 더욱더 힘을 키워주기 위하여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7.17.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 

스지 스나이더는 PAX(네덜랜드)의 핵군축 프로그램 책임자. 핵무기폐기 국제 켐페인(ICAN) 국제 운영위원.  2016년의 핵이없는미래 상의 수상자.이전에는 부인국제평화자유연맹(WILPF) 의 사무국장을 역임한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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