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전문가 패널(집단),북한제재의 효과에 회의적
【베르린/뉴욕IDN=라메슈.쟈우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DPRK)에 대한 지금까지중에서 가장 강도높은 제재조치가 전원일치로 합의되어 6일전, 지금까지의 제재조치의 이행에 대하여 밝은 견해와는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수령하였다.
이보고서는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의 북한 전문가 패널(유엔전문가 패널)가9월5일에 안보리에 제출한것이다. 보고서는「제재조치는 엄격하게 이행되어지지않고 북한에의한 제재의 회피도 더욱더 교묘하개 이루어지고있어 이나라의 대량파괴무기를 폐기하고 모든 관련사업을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유엔안보리 결의의 목표는 깨어져지고있다.」라고 지적하고있다.
더우기 보고서에는「안보리에 대하여 (북한)제재의 이행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유엔 가맹국의 수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실제로의 이행 상황은 비핵화라고하는 핵심적인 목표의 실현에 필요 라고할수있는 레벨에는 전혀 도달되고 있지않다」라고 설명을 하고있다.
이러한 기술은 유엔전문가 패널에 의한 금년2월의 보고서에 기재된 다음의 내용과 축을 함께 하고있다. 「핵탄두 미사일 실험을 전례가 없을 정도의 빈도로 시행하고있는 북한은 대량 파괴무기의 능력에 관하여 기술적인 이정표에 도달 하려 하고있다. 모든 상황으로 감안하여 볼때 이 움직임은 금후에도 계속 될것이다. 」
또한,보고서는 「비핵화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이라하는 결의에 표시된 목표의 실현은 점점 멀어져 가고있다. 」라고 예측 하고있다.
유엔전문가 패널의 최신보고서에서는「북한은 유엔사상 최대한의 포괄적인 대상을 압축시킨 제재 조치에 항의하여 대량 파괴무기에 있어서의 중대한 기술적 진전을 만들어가고있다.」라고 지적 하고있다.
더욱이 보고서는 「결의 2270(2016)과 2321(2016)의 체택과 연결된 2016년에 2회의 핵실험을 계속하여 북한은 탄두 미사일의 실험을 빠른속도로 가속화 하고있다. 「2회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발사도 포함하여 2017년에는 14번이나 발사를하고있다. 」라고 지적을 하였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17년에 북한은「신형 탄도 미사일시스템 」의 실험을 실시하고「시스템과 사정권을 다양화하여 발표로 부터 실제의 신형 미사일의 실험까지의 소요시간을 단축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있다. 」라고 말하고 더욱이 「북한은 영변에서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하여(북한의 유일의 기존의 핵실험장인 풍계리의 건설,유지를 통하여 금지된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는것으로 보여지고있다. 」라고 지적을 하였다.
유엔전문가 패널에 의하면 북한은 안보리 협의에서 금지된 거의 모든 품목의 수출을 통하여 무기 수출 금지와 강력한 금융과 부분 제재를 회피해가고있다. 2017년2월2일부터 8월5일사이에 적어도 2.7억달라의 수입을 올리고있다. 「제재 조치를 확대함과 함께 회피의 폭도 넓어져만 가고있다. 」라고 동전문가 패널은 지적을 하고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휴 그리피스(영국출신)씨가 대표로 근무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의 멤버는 브노와 간기렘씨,도미토리 키꾸씨,스테파니 쿠라이네=알브란도씨, 김영완씨, 타께우찌씨, 닐 왓씨, 존 지와프씨이다. 유엔패널의 최신보고서에서는 「북한은 정부기관을 대신해 금융취급을 실행하는 에이젠트를 다른외국에 배치 하는것으로 금융 제재에 위반을 계속하고있다. 」 「많은 가맹국의 금융기관이 고의 또는 무의식속에 금지행위에 관여하는 북한의 프론트기업과 개인에게 은행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외국기업은 결의에 위반하여 자회사와 합병기업으로써 설립을한 북한의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있다. 「북한의 외교관이 관여한 상업활동과 대사관의 자산을 대출하는 것으로 상당한 수입을 만들고 있으나 복수의 사기적인 금융관행에 의존하고 있는것이다. 」라고 보고서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유엔전문가 패널이 언급한 나라들은 불가리아, 독일, 폴랜드,루마니아다. 단,보고서는「독일에 대하여는 북한의 외교관이 그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조치를 택하고있다.」라고 지적하고있다. 유엔전문가 패널은 「많은 아시아의 제국들에 대하여 결의에 효과를 끼치는 적절한 국내법과 규제의 범위가 존재하지않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 금융활동이 행하여지고있다. 」라고지적하고있다.
하나의 예로써 중국이2017년2월에 북한으로 부터 석탄수입을 중지하였을 때 북한은 석탄의 진로를 말레시아와 베트남등의 유엔가맹국으로 변경하여 제3국을 경유하여 석탄을 수출 하고있다. 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금지품목의 수출 때문에 간접적인 루트를 신중히 사용하여 제재를 피하고있다.
[유엔가맹국이 외국선적으로 되어있는 북한의 선박수를 줄이는조치를 체택한중에 북한은 해양국이 중심이 되어 이것을 피하는 전략으로 고통을 받고있다.]이때문에 북한선적의 배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대부분이 결의에 위반을하여 형식적으로는 외국기업에 의하여 보유 혹은 운항되고있다.
유엔전문가 패널은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거래금지행위에 관여하는 지정단체의 대리로 혹은 그 지시에 의하여 활동하는 북한 국적의 인물이 아프리카혹은 중동, 나아가서는 시리아 아라브 공화국에 폭넓게 존재 하고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조사를 계속할것이라고 시사하고있다.
유엔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김정은 최고지도자의 발언으로부터 핵탄도 미사일의 개발은 빠른 속도로 계속 되리라고 보고있다. 예를들면 김정은은 2017년의 신년연설에서 [2016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핵대국의 지위를얻었다…. 처음으로 실시한 수폭실험과 수많은 타격수단의 발사,핵탄두 실험을 해왔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발사 실험준비의 최종단계에 들었다.]라고도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9월11일 유엔전문가 패널로 부터의 시사에서 확실하게 반응하는 형태로 북한에게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북한에 액화 천연가스의 판매와 섬유제품의 수출을 금지함과 동시에 가맹국에 대하여 북한인민의 노동허가를 새롭게 부여하는것을 금지시켰다.
안보리는 결의 2375(2017)에 의하여 북한의 9월2일의 핵실험은 결의에 위반하여 (결의를) 고의로 무시한 행위 ] 로써 보다더 강한 표현으로 비난을하고 북한은 완전,더더욱 검증가능 돌이킬수없는 방법으로 탄도 미사일 핵개발에 관련한 모든행위를 즉시 중지 해야한다고 재확인하였다.
새롭게 더하여진 제재는 천연가스액(천연 가소린)과 천연가스 부산물의 경질원유 컨덴세트(천연가스의 종류)의 북한으로의 공급,판매,이전의 금지. 직물과 의류등 섬유제품의 수출금지 인것이다. 안보리는 더욱이 (가소린과 경유등의) 석유 정재품에 관하여는 수입상한선(10월1일부터 12월31일에 걸쳐 당초의 3개월간은 50만 바렐, 2018년1월1일 이후는 연간 200만바렐) 을설정해 이 제한을 넘어서 북한으로의 직접혹은 간접적인 공급,판매,이전을 행하는 모든 가맹국에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유엔가맹국은 결의 체택에 앞서서 12개월분의 실적을 넘어서서 북한에 대하여 원유를 공급,판매,이전해서는 안되게하였다. 더욱이 안보리는 개인재산의 동결을 1인분, 이동금지와 자산동결을3단체분에 관하여 추가하는등 기존의 제재를 강화하는 결정을 하였다.(이런것에 관하여는 부첨서에 기재를 하고 있다.) (9.12.2017) INPS Japan/ IDN-InDepth News